경제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시 매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 동의서에 미동의시 추후 조합설립이 된 후 매도가 가능한지요?( 보유10년, 실거주 5년 이상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하면 추후 조합설립시에는 조건(보유 10년, 실거주 5년) 충족하기 전에는 매도가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안한 경우, 향후 어떤 이익 및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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