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소지 있어야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달에 몇번씩 일용직 알바 하는중인데

혹시 주소지 있어야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소지 없는 상태인데 주민세 같은거 내야 되나요?...

노숙이랑 고시원 생활 전전중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가 있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접수가 되며 이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정해지고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주소지가 없으면 사실상 부과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가 있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주소지가 있어야지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시원 생활하신다면 고시원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