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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금조96
빼어난풍금조9623.11.13

세입자 월세연말정산신고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사업자는 안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은 안된상태인데

월세로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세입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신고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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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임대사업자가 있든 아니든 월세 수입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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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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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세 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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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세입자로부터 매월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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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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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도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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