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은 안된상태인데
월세로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세입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신고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임대사업자가 있든 아니든 월세 수입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세 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세입자로부터 매월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도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