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1순위가 무주택자인데,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자의 세대원일 경우에도 1순위가 안되는 건가요? 세대분리를 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약에는 청약통장 1순위가 있고, 1순위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청약 신청하였다가 당첨되는 경우에 부적격당첨으로 인해 청약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해당 지역 및 청약신청하고자 하는 곳의 공고문의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이면 세대주를 질문인으로 변경해야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기타 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며, 추첨제나 가점제에서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