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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가재7
은혜로운가재722.12.27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문의?

1가구 1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을 하나 더 받고 싶을때에는 지금 있는 주택을 팔아야만 청약이 가능할까요?청약통장이 있어서 해보려는데 주택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청약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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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으로도 민간분양 청약은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라야 1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민간분양의 청약조건에 대해서는 각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청약이 불가했으나 지금은 무순위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시적 2주택이라 하여 1주택 있을시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1순위 등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나 사실상 무순위 청약으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이 진행될 예정이라 충분히 청약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주택자라도 청약 신청시 서약서를 작성하면 청약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 상태에서 청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