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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빼어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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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이었습니다

인파에 밀려 사람들 사이에 꽉 끼어있는데 옆사람이 자꾸 힘을 주며 저를 미는겁니다

물론 반대편 옆쪽도 앞뒤도 모두 사람이 꽉차 그 사람이 절 민다고 밀리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환승역에 도착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공간이 좀 생기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는데

자꾸 절 밀던 사람이 갑자기 뒷발차기로 제 발목을 쳤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다시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일단 자릴 피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속상해서요

제가 그 사람을 밀고 싶어 민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하철 전세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역, 시간대, 발판번호, 그 사람 얼굴 다 기억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한 혼잡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을 넘어, 고의성이 있는 발길질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공간이 생긴 이후 의도적으로 하체를 이용해 가격한 행위라면 형사상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성립 가능성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발로 차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경미하거나 외상이 없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혼잡 상황이라는 점은 가해자의 고의 여부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파가 해소된 시점의 행동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
      관할 경찰서 또는 사건 발생 역이 속한 지구대에 폭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신 역명, 시간대, 열차 칸 위치, 가해자의 외형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역사 및 열차 내부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특정 시간대와 위치가 특정되면 영상 확보를 통한 신원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발목 통증이 지속되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상해 인정이나 처벌 수위 판단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기억이 명확할 때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로 차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단서'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 진단서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