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할때(시점) 그이전에 지급된 스톡옵션이 있을경우 스톡옵션에 대하여 동일 하게 무상증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무상증자를 하고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면, 그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계약서에 무상증자 등의 상황 발생 시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사가격이나 행사수량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