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무상증자시 기 지급된 스톡옵션에 대하여?
비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할때(시점) 그이전에 지급된 스톡옵션이 있을경우 스톡옵션에 대하여 동일 하게 무상증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무상증자를 하고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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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면, 그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계약서에 무상증자 등의 상황 발생 시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사가격이나 행사수량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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