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무상증자를 진행하여 30만주에서 40만주로 부여 가능 주식 수가 증가 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주주총회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상증자에 대한 주주총회가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여 가능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따로 주주들의 승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승인을 받고자 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여가능 주식수가 증가하는 점에 대하여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따로 규정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될 부분으로 따로 이 부분을 특정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