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일가게 상품을 도로일부 적재했을경우
주택가 사이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팔기위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과일상자들이 도로를 일부 침범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