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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1.02

인도앞까지 과일을 내놓고 장사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과일집이 도로가에 있는데요

이 과일집이 과일을 인도까지 내놓고 장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까지 과일을 내놓고 장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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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인도 앞에 과일을 내놓고 장사는 하는 것은 질문자님 말씀처럼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철거하셔야 할겁니다.

    본인들이 임대를 한 공간 외 인도 바로 앞까지는 어찌 어찌 사용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도는 분명 안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불법이 맞기는 합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례처럼 많이 해오던것이라~~

    심하게 통해을 방해한다면 민원넣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게노르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경고 조치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행자 분들이 과일가게를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셧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