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집이 도로가에 있는데요
이 과일집이 과일을 인도까지 내놓고 장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까지 과일을 내놓고 장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인도 앞에 과일을 내놓고 장사는 하는 것은 질문자님 말씀처럼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철거하셔야 할겁니다.
본인들이 임대를 한 공간 외 인도 바로 앞까지는 어찌 어찌 사용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도는 분명 안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불법이 맞기는 합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례처럼 많이 해오던것이라~~
심하게 통해을 방해한다면 민원넣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게노르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경고 조치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행자 분들이 과일가게를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셧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