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얌전한비버64
얌전한비버6423.11.22

응급실에서 받은 응급처치는 실비청구가 되나요?

제가 9월말에 기흉을 앓았었는데 10월 중반쯤에 감자기 기흉터졌을 때와 비슷한 흉통이생겨 급히 병원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와 씨티를 찍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않게 나왔는데 응급실 진료는 실비청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응급실 의료비도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대상입니다.

    - 다만 2016년 1월 이후 실손가입자는 상급병원의 응급관리료를 건강보험처리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부지급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응급실 진료에 대해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뿐 아니라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비응급환자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는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항목에 전액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다면 비응급환자, 전액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응급환자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응급인 경우만 실손보험 가능합니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이냐 비응급이냐에 따라서 실손의료비 적용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항목 중

    자기부담금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비응급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진료도 당연히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이용비라고 따로 있는데 응급이면 이용비도 보장받고 비응급이면 이용비는 보장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진료비 역시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외래진료시 일일한도 등 한도 및 담보내용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비용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응급실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셧다면 실손보험청구시보험금지급됩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로비상세내역서 혹시 다른 보험에 응급실 내원비도 가입되어 있다면 그또한 보상이 나갑니다 챙겨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치료목적상 검사및 치료를 한 사항이라면 응급실이라하여 보상이 안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정도에 따라 응급 관리료는 보상이 안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검사비 영수증, 의사의 진단서, 실손보험 청구서(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필요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