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응급실 진료에 대해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뿐 아니라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비응급환자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는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항목에 전액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다면 비응급환자, 전액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응급환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