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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1.11.29

사업소득자 지급조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신고를 21년 6월 3백만원 21년 8월 2백만원 10월 3백만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8월2백만원만 남기고 6월10월은 삭제해야하는데

10월은 11월30일까지 지급조서라서 상관없지만 6월3백만원은 가산세가 1%로 붙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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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하여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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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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