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지급조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신고를 21년 6월 3백만원 21년 8월 2백만원 10월 3백만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8월2백만원만 남기고 6월10월은 삭제해야하는데
10월은 11월30일까지 지급조서라서 상관없지만 6월3백만원은 가산세가 1%로 붙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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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하여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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