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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자라83
사업소득신고를 21년 6월 3백만원 21년 8월 2백만원 10월 3백만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8월2백만원만 남기고 6월10월은 삭제해야하는데
10월은 11월30일까지 지급조서라서 상관없지만 6월3백만원은 가산세가 1%로 붙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하여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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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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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