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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맥주가 너무 땡겨서 알바중에 술은 마시면 안되니깐, 논알콜릭으로 마셨는데 사장이 알바중에 술 왜 마시냐고 하면서 짜르겠다고 해서 갑자기 짤릴 판입니다. 물론 논 알콜릭이라고도 말 했습니다. 계약서도 안썼구요. 논 알콜릭이면 그냥 일반 음료라고 법적으로 구분 된다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당연히 제가 제돈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논알코올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마신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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