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917년1월1일 입사 2025년8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
2017년1월1일 입사 2025년8월31일 퇴사예정 입니다 2017년1월1일 입사는 그당시 1년,2년차때 15개,15개 년차지급 3년,4년16개,16개 이렇게 해서 총갯수가 2024년12월31일 까지 132개 미리지급 된것라고 하네요 2018년1월1일 돈을 받았습니다 15개를 받아는지 모르지만 받기는 받았습니다 2017년 5월31일 부터 첫회는11개 발생 돈으로 받지않고 사용하라고 했고 바꿔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5년 연차발생 포함해서 총143개 인데요
미리댕겨서 받았를때 24년12월31일 까지 총132개 입니다 25년1월1일 년차발생 될때18개지만 미리댕켜쓰니까 나머지 사용는 11가 되는것 같는데 한달에 한개가 발생해서 지급되는게 많나요 그래서 8개년차만 받는가요
혹시 그보다 년차를 더 사용할때는 그만큼 쓴 년차에 대한 차감되나요 미리 받아쓰니 맞는것가요 제가 25년1월에서 11월까지는 연차를 8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12월15일 퇴사하면 8개사용를 환수 되는것가요 아니면 한달에 월차방식 대로 1개씩 해서 1년 되기전까지는 11를 쓸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1개 미만,이상 사용하면 무조건 환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만 1년 근무 후 부여된 것이 아니라, 미리 부여받아 선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