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을 나누는 조건은 해당 금융권이 어떠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금융권 2금융권 이러한 제도를 나누게 된 것도 임의로 나누게 된 것이지 무조건적인 분류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금융권에 해당하는 시중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은행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은 은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은행법의 규제가 아닌 다른 곳은 정부 소속의 특수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곳들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시중금융기관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곳을 1금융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2금융권의 경우는 은행법이 아니라 '여신전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 기관들을 이야기하며 보통 수신의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외환'의 기능은 담당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금융권은 과거 음지에 있었던 대부업을 양지화시킨 것으로 여신전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곳들이 아닌 일반 사설 대부업체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