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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22.12.08

새마을 금고는 각지점마다 예치한도금액을 따로하나요

각 은행별로. 대구은행 하나은행등

가각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보장하고있잖아요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금액을 한도까지 보장하나요?

비과세 있음


또 우체국은 한도금액이 없다고 들었어요.비과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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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정확하게는 각지점별은 아니고 법인번호별로 5천만원씩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 별도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체국의 손실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우체국의 예치금은 다 보전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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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들의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체이기 떄문에

    각각의 새마을 금고마다 예금자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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