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별로. 대구은행 하나은행등
가각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보장하고있잖아요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금액을 한도까지 보장하나요?
비과세 있음
또 우체국은 한도금액이 없다고 들었어요.비과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정확하게는 각지점별은 아니고 법인번호별로 5천만원씩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 별도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체국의 손실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우체국의 예치금은 다 보전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들의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체이기 떄문에
각각의 새마을 금고마다 예금자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