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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1.04

새마을 금고나 수협은 예금자 보호가 지점마다 적용되나요?

새마을 금고나 수협의 경우 지점마다 법인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예금자 보호 5천만원 이게 적용될까요? 아니면 새마을 금고 전체해서 5천만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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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수협의 경우는 정확하게는 '지점마다'는 아니며, '법인번호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법인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한 금액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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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등 이러한 기관과 같은 경우 다른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인 내 다른 지점을 여러개 가입하셨다면 이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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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별로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새마을 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 원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새마을금고는 서로 독립적인 새마을금고이므로 고객은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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