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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관박쥐201
호화로운관박쥐20120.06.14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예금 보호가 되나요?

새마을 금고는 지점별로 5천만원 까지 예금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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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4

    새마을금고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2금융권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예금보호공사에 가입이 필요없었던 것입니다.



  • 네ㅎ새마을금고는 가능합니다 지점별로 예금 가능하신지물어보셨는데 지점마다 통장이틀려서 가능할꺼같습니다.허나 통장여러개를 개설 하려면 재직증명서 가 꼭 필요할꺼같습니다.신분증 지참하셔야하고요 요즘 불법으로 통장거래및보이스 피싱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셰야합니다이상입니다,좋은밤되세요


  •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직원 현주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가입하는 예금자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호금융기관 ≠ 은행)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

    즉,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제도로 보호하고있습니다.

    중앙회는 지역금고을 통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금고의 고객들에게 직접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5,000만원까지) 원금, 이자 합산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