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직원 현주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가입하는 예금자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호금융기관 ≠ 은행)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
즉,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제도로 보호하고있습니다.
중앙회는 지역금고을 통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금고의 고객들에게 직접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5,000만원까지) 원금, 이자 합산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