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등이 국가재정 부담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분히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했느냐의 여부인데 물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업성이 나쁘고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지면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예타를 거친 사업 중에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고 추진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