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용센터 방문하였는데 희망직종1.2 적었는데 그에 맞게 지원을해서 구직활동 제출도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1.2 적었는데 그에 맞게 지원을해서 구직활동 제출도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반드시 희망직종과 구직하는 직장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시 반드시 희망직종에 해당하는 곳에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반드시 희망직종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구직활동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 1, 2로 그에 맞게 지원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직종에 구직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