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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09.29

통상임금에 고정ot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 판례에서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본거 같은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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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기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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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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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ot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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