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예금을 만들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주나요?
오히려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경우, 증도 해지시에는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도해지금리는 기간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해지이자는 계약기간의 개월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도 중도해지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예금 가입당시 사전에 고지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줍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중도해지시 이자는 지급받으나 계약이자가 아니라 1%정도의 소정이자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1년 정기예금 계약 시 약정한 이자는 받지 못하고 해를 넘겨 세제혜택까지 받았다면 해당 세금은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중도 정산 이자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중도에 해지를 하여도 이자는 줄 것입니다만
다만 중도에 해약했기에 약정된 이자율의 %에 대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서 이에 수반되는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도 중도해지시 이자가 발생합니다만, 모든 이자를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