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에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어떤한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재부여해여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
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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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기재된 주소중 등기부등본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주소가 부합한다면 무방해보이나,
그게 아니라면 주소에 2층의 201호가 혼동되지 않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 없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