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듀듑바바바
듀듑바바바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에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어떤한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재부여해여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

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