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 및 등본상 주소에는 OOO 건물 "제4층" 403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상 임대목적물 주소에는 OOO 건물 403호 이렇게만 되어있어서요.
다른 것은 오직 "제4층" 층수 여부입니다.
혹시 몰라 확정일자 및 대항력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사소하다고 보면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대항력 효력에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