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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4.02.29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를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302호

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302호 3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

다르게 나온것이 의문이라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본인들이 입력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 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확인해보니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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