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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소쩍새281
완벽한소쩍새28123.09.21

추가 궁금한 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상속주택 세금관련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상속인은 기존 1주택 보유자이며 상속 받을 집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상속입니다.

(상속주택은 기존 동거봉양상태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함께 거주중입니다)

50% 지분 전체를 제가 상속받고 추후에 어머니 사망시에 남은 50% 지분을 제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고 처분 순서는 기존주택 ->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와 함께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상태이며 어머니께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파는 시기를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5~10년정도 후에도 기존주택 -> 상속 주택순으로 매도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에 대한 지분 상속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주택은 무조건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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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로서 상속받는 주택이라면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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