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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소쩍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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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기존 1주택자 상속주택 처분관련 문의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상속인은 기존 1주택 보유자이며 상속 받을 집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상속입니다.

(상속주택은 기존 동거봉양상태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함께 거주중입니다)

50% 지분 전체를 제가 상속받으면 추후에 기존 주택 3년안에 팔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기존 주택 매매 계획은 없고 상속 주택을 5년안에 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 주택은 비과세가 어렵고.. 기존 주택은 상속일 상관없이 기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상속 주택을 팔고 이 후 비과세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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