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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소쩍새281
완벽한소쩍새28123.09.21

기존 1주택자 상속주택 처분관련 문의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상속인은 기존 1주택 보유자이며 상속 받을 집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상속입니다.

(상속주택은 기존 동거봉양상태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함께 거주중입니다)

50% 지분 전체를 제가 상속받으면 추후에 기존 주택 3년안에 팔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기존 주택 매매 계획은 없고 상속 주택을 5년안에 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 주택은 비과세가 어렵고.. 기존 주택은 상속일 상관없이 기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상속 주택을 팔고 이 후 비과세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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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상속주택의 상속과 양도의 시점과 관게없이 기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해당 기존 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처분 후 기존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비과세는 어려우며, 기존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