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1세대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는 제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