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등
현재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을 꺼 같은데 어디서 듣기로 근로소득에 딸린 겅강보험료말고
임대소득(사업소득?) 있으면 지역보험가입자로 또 나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신고 등등..) 일은 벌어질꺼 같은데 아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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