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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다슬기265
꽃다운다슬기26520.11.16

직장인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등

현재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을 꺼 같은데 어디서 듣기로 근로소득에 딸린 겅강보험료말고

임대소득(사업소득?) 있으면 지역보험가입자로 또 나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신고 등등..) 일은 벌어질꺼 같은데 아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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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우산하여 적용되며, 지역가입대상이되는 사업장에서의 소득 외의 소득(소득월액)이 연3400이 넘어가면 추가건보료가 발생할 뿐입니다.

    2.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검색하면 등록부터 소득신고납부절차까지 상세히 소개되어있습미다. 여기를 참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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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은 아니고 일정소득 초과시 추가로 소정액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와 일반상가등 임대와 다릅니다. 임대사업도 주택임대등 면세사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하며, 주택임대사업와 상가등임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하면 됩니다.(단 주택임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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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직장우선이므로 임대사업자 내어도 지역으로 또 나오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되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6.24%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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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1세대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는 제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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