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직장인이고 일반사업자로 상가를 가지고 있어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여.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임대업 으로
월 80만 부가세 별도를 받는대요.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집도 있어 확실히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 사업자 소득이 있어도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해서 직장인 때 내던 건강보험료 정도로 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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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