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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버76
집을 매매한 후 제가 실입주하려는 집이 입주일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만기되어 나오고 제가 입주하게됩니다. 이 날 저의 입주일에 대출금 나오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제 대출은 전세대출 이후 후순위대출인가요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 집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주일 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 맞나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1순위가 되고 대출 실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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