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서 정규직 급여 신고한거 변경 가능한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현제 정규직인 근로자 입장인데
회사에 아직 어떻게 말해야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말을 할때 나라(정부)에 급여신고 된것도 변경 요청할까 하는데
회사에서 정규직한테 급여준거 세전금액 신고한 그 금액에 대해서
변경할수 있는 기한이 연도가 바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또는
신고한지 몇개월 이내에만 금액 신고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하고나서 몇년이내 변경 가능한지 등
(아니면 정규직 급여 세전금액 신고한 금액 그 날자기준으로 연도 기준으로 몇년이내인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법령이나 기타 등 그런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