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직원들과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마다 작성하기도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봉근로계약서가 진짜 임금에 관한 내용만 특정한 연봉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칭만 연봉계약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만일, 근로계약기간까지 총 포함된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계약서 내용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히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한번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채용공고와 상사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