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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참고래283
신박한참고래28322.10.08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연봉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근로계약서로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공고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상위관리자님께 질문드려도 정규직이라고 하시고

다만 연봉협상기한이 1년이라 1년으로

표기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없는근로자라고

표기하여 재교부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리며 교부해주시지않으실경우

제가 할 수있는 요청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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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알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사실상 연봉의 적용기간과 근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추후 정규직으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임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해 구제신청(혹시 회사에서 계약직임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를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말씀하신 문구를 삽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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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때는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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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직원들과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마다 작성하기도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봉근로계약서가 진짜 임금에 관한 내용만 특정한 연봉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칭만 연봉계약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만일, 근로계약기간까지 총 포함된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계약서 내용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히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한번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채용공고와 상사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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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거나, 두 가지를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연봉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둔 것은 해당 연봉이 적용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의 추가로 요청하시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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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연봉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인지,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애매하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년이 되었을 때 계약만료라고 퇴사시키면 곤란하실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라고 1장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1장, 연봉(임금)계약서 1장 해서 2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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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이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측에 그 점을 명백히 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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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이 각각 명시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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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봉계약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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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계약서 자체의 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은 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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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계약서는 연 단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연봉의 적용 기간을 명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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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부분이므로 연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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