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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참고래283
신박한참고래283
22.10.08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연봉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근로계약서로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공고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상위관리자님께 질문드려도 정규직이라고 하시고

다만 연봉협상기한이 1년이라 1년으로

표기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없는근로자라고

표기하여 재교부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리며 교부해주시지않으실경우

제가 할 수있는 요청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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