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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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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다만, 회사에서는 "위수탁 계약 종료시"가 대략 언제쯤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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