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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7.18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다만, 회사에서는 "위수탁 계약 종료시"가 대략 언제쯤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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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닌이상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위수탁 계약 종료시"가 언제인지 기재해두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4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조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지속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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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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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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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일을 특정 일자가 아닌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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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수탁 계약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간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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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지 못하는 확정되지 않은 날을 근로계약의 종료일로 정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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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이러한 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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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 계약 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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