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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정갈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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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휴장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휴업의범위)

휴업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사업장은

매년 동계휴장을 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상태)

그러나 회사는 이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만 영업이 중단 되었을 뿐 전체 사업장(호텔·백화점 등)이 휴업 상태가 아니고,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신청서 작성 외에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 지시, 임시발령, 근무 명령 등은 전혀 없었고,

• 근로자는 선택권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도록 처리되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동계휴장 기간에 타 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회사 주장처럼 해당 기간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부분휴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2. 휴업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지가 아닌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동계휴장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