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계휴장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휴업의범위)
휴업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사업장은
매년 동계휴장을 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상태)
그러나 회사는 이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만 영업이 중단 되었을 뿐 전체 사업장(호텔·백화점 등)이 휴업 상태가 아니고,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신청서 작성 외에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 지시, 임시발령, 근무 명령 등은 전혀 없었고,
• 근로자는 선택권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도록 처리되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동계휴장 기간에 타 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회사 주장처럼 해당 기간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부분휴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2. 휴업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지가 아닌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동계휴장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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