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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환수금 상계 처리 시 세금·국민연금 재부과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퇴직 정산 및 세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ㅛㅛㅛㅛㅛㅛㅛㅛㅛㅍㅇ도ㅓㅑㅡㅕㅛㄴㅈㅈㅇㅊ ㅠㅓㅕㅑㅕㅅㄹㄹㄱㅅ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계휴장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휴업의범위)휴업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사업장은 매년 동계휴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상태)그러나 회사는 이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고,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회사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만 영업이 중단 되었을 뿐 전체 사업장(호텔·백화점 등)이 휴업 상태가 아니고,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신청서 작성 외에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 지시, 임시발령, 근무 명령 등은 전혀 없었고, • 근로자는 선택권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도록 처리되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동계휴장 기간에 타 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1. 회사 주장처럼 해당 기간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부분휴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2. 휴업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지가 아닌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동계휴장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연차 사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회사가 휴업 기간 동안 연차 선사용 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했고,이후 중도퇴사 후 연차 선사용분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본인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임금 산정 기준이 지급 시점과 환수 시점에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 선사용 당시 지급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기준 • 퇴사 후 환수 시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초과 선사용 연차는 22.125일이며, • 최초 환수 통보 금액: 2,398,836원 • 이후 변경 통보된 환수 금액: 2,874,244원참고로 제 월 세후 급여는 약 2,873,168원으로,연차 22.125일에 대한 환수금이 월 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연차를 지급할 때와 환수할 때 서로 다른 임금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환수 과정에서 임금 산정 기준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실무 또는 판례상 이러한 환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애초에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환수 결과가 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것이 정상적인 산출 근거로 인정될 수관련 법리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선사용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2025년 8월 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전환 절차..가 궁굼합니다회사는 약 한 달 이상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연차 선사용) 중도 퇴사하자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별도로식사시간·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연차강제사용 외 추가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8월 13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후 회사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총 3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후 9월 2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근로감독관이 형사사건으로 전환(송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니,“회사에서 근로자들 조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한다”“그 자료를 보고 형사 고소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 측이 뒤늦게 직원들 진술을 다시 받는 이유도 불분명하고,이미대질조사를 세번이나 했고 저도 많은양의 증거자료도 제출한 상황이에요… 합의하자는사업주 쪽의 제안이 있기는 했으나 전 처벌을 원하는입장이라 합의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 제출 자료를 기다렸다가 형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절차가원래 통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헉시 제가 직접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차 강제사용으로 진정 접수한지 3달째 입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구요출석일이 잡혀 이번이 세번째 출석인데사측은 업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참고인만 출석을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고 하던데대표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보통 몇번정도 출석하는지도 궁굼합니다3시간이 넘게 조사 받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연장수당 (연장근무를)을 줄이라는 본사의 지시가 있어서 업무가 여유 있는 날은 퇴근을 일찍 시켜서 마이너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앞으로 발생될 연장을 대비해… 마이너스를적치 시키는거라는데 이게 가능힌건가요?그리고 반대로 연장근무를 적치시켜 휴업을 할 때 즉 3~6개 월후 소진시키는 것도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골프장 특성상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 부터~ 그 다음해 1월 말 혹은 2월까지 40일 이상 동계휴장을 합니다그럼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적치된 연장근무를 휴장때 휴업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아래 첨부한 내용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저 내용으로 봐선 여태까지 쌓은 연장을 휴장기간에 대체한다로 보여지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해야 되나요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1.근로조건은 같으나 근무지가 변경 된 경우본사는 소속은 같고 사업장이 많은 회사인데… 발령으로 지역 및 근무지(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2.근로계약서상 연봉+성과로 나눠져 있는데통상 시급이 근로계약 당시 10,963이였고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공지 후 그 다음달 급여 명세를보니 15,777로 변경 된 경우 이 시급이 연장수당 지급시 해당되는데..… 통상시급 변경이 되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3.만약 7월 연봉이 인상 되고 1~7월까지 소급분은 지급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어요위와 같은 내용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조건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단,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계절 ,직종,사업장,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 시행 한다.휴게시간은 상기 지정된 시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휴게시간에는 단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11시 45분 13시 15분 ) 이 시간 내에 자유롭게 쉬게해라 이 뜻 맞을까요?회사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근로계약서에는 저희 사업장은 저 시간에 휴게시간을 쓸 수 가 없는 시간에 저렇게 명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