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생애 최조 주택 취득에 해당시
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