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 차용시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차입과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충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