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 받아서 주택 구입시
두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6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하는데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증 내용증명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원금상환으로 10년간 15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에 2천만원 상환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돈 2억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같은 아파트 구매시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고 1억원을 차용시 차용한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환시점에 2억 전액을 상환하여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만 상환할 경우에는 채무면제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 차용시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차입과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충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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