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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꽃게288
튼실한꽃게28822.06.09

부모님께 차용 받아서 주택 구입시

두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6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하는데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증 내용증명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원금상환으로 10년간 15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에 2천만원 상환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돈 2억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같은 아파트 구매시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고 1억원을 차용시 차용한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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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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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환시점에 2억 전액을 상환하여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만 상환할 경우에는 채무면제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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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 차용시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차입과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충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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