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습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도 않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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