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2층 전층을 시용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임대료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같은 완전 불경기일때 10월달부터 임대료를 5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님이 있으시네요. 임대료를 제 날짜에 주지는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임대료 지연된 날짜를 월로 계산하여 이자를 청구하셨어요. 임대료와 같이 송금을 시켰지만, 혹시 지연이자를 주지않을경우 후에 임차인에게 법적인 피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에 대해서는 위 임대료의 인상의 폭이 5% 상당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임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에 대하여 민사상 법정 이자 연 5%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는 3개월치 차임을 밀리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역시 지체된 차임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위 지연이자 청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5만 원 인상이 적법한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적법하다면 지연이자만큼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남을 수 있고 발생한 금원을 법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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