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에 대해서는 위 임대료의 인상의 폭이 5% 상당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임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에 대하여 민사상 법정 이자 연 5%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는 3개월치 차임을 밀리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역시 지체된 차임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