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사를 근무하며 2월 말, 8월 말에 대학원 등록금을 2회차 납부하고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4년 5월 연말정산 때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8월 말에 납부한 등록금은 2023년 상반기 급여로 환급을 받았었는데,
검색해 보니 교육비 같은 경우는 급여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환급이 된다 하여 퇴사자는 받을 수 없나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제항목과 동일하게 계산 과정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