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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3.25

중도 퇴사자 중도 정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22.11 ~ 23.12 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근무를 했었고 올해 2월에 다시 입사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저는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고 작년 중도 소득세 정산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근무했던 학원에선 급여 명세서 지급도 안해줘서 몰랐네요 ㅜㅜ

추가로 중도 정산이 맞다하면 환급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환급금을 주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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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사업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정산보험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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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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