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어머니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을 때. 직업을 구하고 잃었을 때.
현재 제가 건강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직장을 얻어서 직장에서 원천징수 되는 4대보험료로 제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몇개월 혹은 몇년 간 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낼 때 까지는 내가 내는 거고 직장 그만 두고 직장이 없어지면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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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들어간순간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어머님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만,
직장 그만둔다고 자동으로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건 아닐겁니다. 신청을 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되며,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다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다시 어머니 밑으로 직장가입자 전환하려면 퇴직 후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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