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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건강보험 어머니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을 때. 직업을 구하고 잃었을 때.

현재 제가 건강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직장을 얻어서 직장에서 원천징수 되는 4대보험료로 제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몇개월 혹은 몇년 간 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낼 때 까지는 내가 내는 거고 직장 그만 두고 직장이 없어지면 다시 엄마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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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들어간순간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어머님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만,

      직장 그만둔다고 자동으로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건 아닐겁니다. 신청을 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되며,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다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다시 어머니 밑으로 직장가입자 전환하려면 퇴직 후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