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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1

부동산 청약 시에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청약 시에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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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정금액이 아닌 동순위등이 됐을때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하니 당연히 금액을 많이 넣어두는게 좋으나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각 지역마다 청약 최소금액이 있으니 그정도 기준만 넣어두시고 청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경기 수도권의 경우 보통 300만원정도이며 서울권의 경우 6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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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개설 후 2년동안 보유하고 계셔야 하며, 청약공고 전까지 해당 지역에 따른 최소잔고가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분양의 경우는 납입 횟수도 1순위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설 이후 매월 납입한 기록이 필요하며, 보통 개설하고 2년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납입하신다면 대부분의 공공, 민영 1순위 자격에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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