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도계좌제한에 걸린 계좌가 있는데 100만원 송금 제한이
있어서 100만원씩 나누어 여러번 제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
하려고합니다. 지속적으로 송금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까요? 가령 세금 문제라던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세금과 관련한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계좌에 송금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금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과세 이슈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이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측면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옮기는 자금은 국세청 보고대상도 아니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체하거나,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