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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1
위용있는담비124.01.28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간이사업자가 맞을까요? 일반사업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인 제여자친구가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원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약사가 약국을 개업할땐 전문직이라 개인사업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이고

현재는 인터넷 창업을 준비중이라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이때 간이사업자로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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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업종이 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간이과세

    적용 지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인증서를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관할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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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약품 관련 물품을 직접 파는 것이라면 해당 업종코드를 약사 관련으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결국에는 일반사업자 코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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