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의 국적 취득을 위해서 브로커를 끼고 한국인과 허위로 위장해서 혼인을 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장결혼을 한 것이 판명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취소 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