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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범67
친절한물범6724.03.08

프리랜서 고용보험 조건 알고싶습닏ᆢ

프리랜서의 경우 주별 일정근무시간, 월별 일정근무기간이상이면 고용보험 회사에서 들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최소 1주일에16시간이상 일때 필수로 고용보험에 들어줘야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에서 거절당했고 노동부에 문의시도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헌데 제가찾아보기로는 일용직 프리랜서도 고용보헝 적용해줘야한다고 나오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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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이 프리랜서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이 있으니 업종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셔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별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