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면 과세 한다는데 기준은?

중고거래는 현금거래가 많아서 탈세의 우려가 있다보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를 잡아서 세금 부과한다던데 그 기줏이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월 금액이 100만원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물품 매입 및 판매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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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횟수나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던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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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매매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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