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 구역 중 토,일요일 탄력적으로 주차허용하는 구역에 정차를 했습니다. 낮시간대였고, 거리가 번화가여서 해당 거리 몇백, 몇키로 구간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모두 돼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 댄 지 30초도 안됨) 지나가는 차가 부딪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는 아니였고, 소화전, 횡단보도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주차된 차량도 10%정도 과실 인정이 될 수 있다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도 근처 주정차단속 cctv에사고영상 이라던지,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