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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문어39
러블리한문어3921.11.07

주정차 탄력 허용 구역에서 정차 했다가 접촉사고

주정차금지 구역 중 토,일요일 탄력적으로 주차허용하는 구역에 정차를 했습니다. 낮시간대였고, 거리가 번화가여서 해당 거리 몇백, 몇키로 구간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모두 돼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 댄 지 30초도 안됨) 지나가는 차가 부딪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는 아니였고, 소화전, 횡단보도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주차된 차량도 10%정도 과실 인정이 될 수 있다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도 근처 주정차단속 cctv에사고영상 이라던지,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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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허용 구역이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지 특정 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차장 처럼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라면 과실이 없겠으나 특정 시간대 단속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이라면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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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차량에 10% 정도의 과실을 잡습니다.

    다만 해당차량이 현저하게 교통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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